오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 부터 분양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드디어 내 건물, 내 땅,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이란?
건물이나 토지 일부만을 사서 입주한 후 나머지 지분 값은 오랜 기간에 나누어 갚아가 것입니다. 당장 3년안에 분양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디에 이 분양 주택이 만들어 지는 것일까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 주택 중 공공부유부지, 공공정비사업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분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혹은 서울 근교에 이런 좋은 제도가 생긴다니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네요.
정확히 말해서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분양자가 최초로 분양시 토지 혹은 건물 지분의 20~25% 가량만을 사서 입주를 한 후 추후 공공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4년마다 10~15% 가량 지분을 취득하도록 해 20~30년 후에는 주택 완전 소유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정책은 신혼부부, 다자녀 등 그동안 정책적 혜택을 줬던 층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의 취약점
일단 지분율을 채우기 위해서는 20~30년 간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분율을 채우기 전까지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주거나 이사를 나갈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빈틈이 많다는 의견이 다수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좀 더 자세히 나왔을때 따저봐야 할것 같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 구분 | 비율 | 지원자격 | 선정방식 | |
| 특별공급 (70%) |
신혼부부 | 40%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
추첨 |
| 생애최초 | 30%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
||
| 일반공급 (30%) |
1순위 | 20% | 무주택 세대주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 (맞별이의 경우 140%) |
|
| 2순위 | 10% | 1순위 낙첨자 무주택, 월평균 소득의 130~150% (맞별이의 경우 160%) |
||
위의 표에 나온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 입주자 선정 방법은 지난 8.4 대책에서 처음 등장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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