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총급여자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가구일 경우,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때 750만원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은 시기상으로볼때 불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신청 방법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은?
월세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급여액이 총 7천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꼭 세대주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세대원이 신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주택 유형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거지, 즉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 고시원, 원룸 등 모든 형태의 주거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 전입신고는 필수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게 되며 세대란 거주자,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 대상 | 소득기준 | 월세 한도금액 | 공제율 |
| 무주택 근로자, 성실사업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연간 월세액이 기준 최대 750만원까지 | 한도액의 12% |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한도액의 10% |
2020년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는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예를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월세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12%를 공제 받기 때문에 500만원*12%로 총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및 서류
우리가 연말공제를 할때는 일반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카드 사용, 국민의료보험 등 모든것이 조회 가능하지만 월세는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에 사본 요청 가능)
-주민등록등본
-월세 송금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전입신고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 필요
추가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 동의는 별도로 필요 없으니 괜히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별도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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