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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꿀팁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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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바로가서 쉽고 간편하게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각종 연말 모임, 연말 할인 등 다양한 연말 행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월급이 들어오죠.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데도 또 다른월급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200만원 이상을 돌려받은 적이 있는데, 괜히 쇼핑할건 없는지 둘려보게 되더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얼마를 받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상을 위해 카드공제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라면 월세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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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간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해줍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은행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메뉴에 보시면 조회/발급을 누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 왼쪽 아래 연말정산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및 항목별 절세 팁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액 확대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을 할때 카드 공제액이 더 커졌습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한 장소에 따라서 1~2월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 장소에 따라 2배까지 늘어나고, 4~7월에는 80%까지 커집니다. 8~12월 사용한 가격에 대해서는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급여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300만원에서 30만원씩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이득입니다. 카드 소득공제액은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소득공제에 필요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X25%를 제외한 후 공제율을 곱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최대한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홈페이지에 가면 이러한 방법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3년간 택스를 돌려받은 추이도 확인할 수 있으니 13번째 월급이 얼마나 들어올지, 미리미리 계산하셔서 계획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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